전월세 계약 후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무려 100만 원? 😱
놓치면 뼈아픈 임대차 계약신고제, 아직도 모르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직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 전월세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입신고로 자동 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체크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요약
항목 | 신고 기준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시 등 |
갱신계약 | 금액 변동 없으면 신고 제외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계약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면제 중**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유예 기회입니다!
신고 방법은 이렇게!
1️⃣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신분증, 입금내역 준비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3️⃣ 오프라인 신고: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공동 신고 원칙이나, 단독 신고도 '단독신고사유서' 제출로 가능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자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A
Q1.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신고된 건가요?
A. 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Q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갱신도 계약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을 경우 예외입니다.
Q3. 가족 간 임대도 포함되나요?
A. 무상임대는 제외되며, 유료로 임대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Q4. 한쪽만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A. 네. 단독신고사유서 제출 시 인정됩니다.
Q5.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놓치면 벌금! 지금 확인하세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임대차 계약신고제를 몰라서 과태료 맞는 일 없도록,
지금 바로 신고 여부와 방법을 체크해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완벽히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