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 후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무려 100만 원? 😱놓치면 뼈아픈 임대차 계약신고제, 아직도 모르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직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완벽정리👆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 전월세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입신고로 자동 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체크가 필요합니다.신고 대상 기준 요약 항목신고 기준보증금6,000만 원 초과월세30만 원 초과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시 등갱신계약금액 변동 없으면 신고 제외신고 안 하면 과태료? 📅 계약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카테고리 없음
2025. 6. 1. 19:17